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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은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될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합법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할 목적의 비상주사무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제 3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용이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주소지만 임대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때에도 용도와 목적은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전입과 비슷한 위장 주소지 사용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주소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도지 역을 벗어나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이른바 '가족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게 오로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PD 수첩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사례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PD 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 https://www.youtube.com/watch?v=iWw4eyEahVY [바로가기]
대출을 목적으로 한 비상주사무실
주택을 살 때 BK 시세 기준 개인은 4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80%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법인의 대표가 이용할 개인 주택을 법인 명의로 매수하고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법인의 대표가 들어가서 사는 편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대출 규제 위반 건을 적발하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탈세의 경우 사실상 소멸기한이 없고 금융 기록을 통해 추후에도 언제든지 추징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탈세는 신고자에 의해 발각될 경우 신고자에게 나라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바로가기]
언제든지 신고되어 세금 추징은 물론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주사무실 불법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설립 목적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목적과 다른 편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
비상주사무실 운영하는 업체는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을 정식으로 내고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관할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연락하며 입주사들을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관리, 세금관리, 우편물 관리, 퇴거 관리 등 행정 전반)
따라서, 정상적인 비상주서비스를 이용의 경우에는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영업인가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비상주사무실에 입주하여 편법과 불법을 하는 입주사만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비상주사무실의 특징은 아닌 것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자체가 불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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